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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를 알자/제주의 농어촌

농지연금사업 - 100세시대 안정된 노후를 위하여

농지연금사업

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받는 제도.

 

 

1. 신청대상

ㅇ연      령 : 농지를 소유한 만65세 이상 농업인

ㅇ영농경력 : 5년 이상 (전체 영농기간 합산)

 

2. 대상농지

ㅇ공부상 지목이 전,답,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

 

3. 지원조건

ㅇ연금 수령액은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결정

   -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기준

   - 단)공시지가 100%, 감정평가 80% 인정

ㅇ부부의 경우 적은 나이 기준으로 결정

 

4. 연금수령 방식

ㅇ종신형과 기간형(5년, 10년, 15년) 중 선택

 

5. 농지연금 장점

ㅇ부부 모두 평생 보장

ㅇ담보 농지 직접 경작 또는 임대 가능

ㅇ지가 6억원까지 재산세 전액 감면

  (6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)

 

6. 가입절차

■ 상담 및 신청서 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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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지원여부 결정 및 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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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지원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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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월지급금 지급

 

7. 가입조건

ㅇ가입시 필요서류 : 신청서, 신분증

ㅇ지급일 : 매달 15일

ㅇ해지시 상환이자

   - 고정(2%) 또는 변동금리 선택

   - 위험부담금 0.5% 추가

 

8. 월지급금 산정 예시

ㅇ3항 지원조건 1억원 농지/ 74세인 경우

   - 종신형(459천원) 15년형(600천원) 10년형(827천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