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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를 알자/제주의 농어촌

과원규모화사업 - 농사 지을 과수원이 부족하다 판단되면

과원규모화사업

과수원의 규모확대와 집단화가 가능하도록 농지은행이 매매 또는 장기 임대차 지원

 

 

1. 대상과원

ㅇ농어촌지역 안의 실제 과수원

 

2. 지원대상

ㅇ과수전업농육성자로 선정된 만 64세 이하

   - 과원경영규모가 0.3ha(시설 0.1ha) 이상

ㅇ2030세대 농지지원대상자로 선정된지 5년 이내

   - 소유규모에 관계없이 지원

 

3. 지원방법

 

■ 과원매매사업

ㅇ부재지주 또는 은퇴농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매도

ㅇ지원상한 평당 5만원, 초과금 자부담

ㅇ연리 2%, 15년 ~ 30년 장기 상환

■ 과원임대차사업

ㅇ임대차기간 5년 ~ 10년

ㅇ임차료는 공사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