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원규모화사업
과수원의 규모확대와 집단화가 가능하도록 농지은행이 매매 또는 장기 임대차 지원
1. 대상과원
ㅇ농어촌지역 안의 실제 과수원
2. 지원대상
ㅇ과수전업농육성자로 선정된 만 64세 이하
- 과원경영규모가 0.3ha(시설 0.1ha) 이상
ㅇ2030세대 농지지원대상자로 선정된지 5년 이내
- 소유규모에 관계없이 지원
3. 지원방법
■ 과원매매사업
ㅇ부재지주 또는 은퇴농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매도
ㅇ지원상한 평당 5만원, 초과금 자부담
ㅇ연리 2%, 15년 ~ 30년 장기 상환
■ 과원임대차사업
ㅇ임대차기간 5년 ~ 10년
ㅇ임차료는 공사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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