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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은행

농지임대수탁사업 - 농사를 직접 짓지 못할 때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울 때 농지은행에서 농사 임차자와 연결하여 임대 1. 대상농지 ㅇ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농지 2. 지원조건 ㅇ수탁기간 : 5년 이상 ㅇ임차료 : 농지연건 고려 지역 시세에 따라 협의 ㅇ임차인 선정 -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- 귀농인, 전업농, 후계농업경영인 등 ㅇ임차료 지급 - 매년 약정 임차료에서 수수료 공제 지급 - 수수료는 임차료의 5% 3. 혜택 ㅇ직접 자경 곤란한 농지도 계속 소유 가능 ㅇ재촌 및 자경하지 않아도 사업용토지 인정 (양도소득세 절감) ㅇ고령의 은퇴 농업인에게는 경영이양보조금 추가 지급 더보기
농지규모화사업 - 농지 규모를 더 늘리고 싶을 때 농지규모화사업 전업농 등이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이 농지매매와 장기 임대차 지원 1. 대상농지 ㅇ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또는 밭 - 제주도는 밭기반정비사업 완료된 지역 농지 2. 지원대상 ㅇ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만 64세 이하 ㅇ경영규모가 논 1.5ha, 밭 1.0ha 이상인 자 ㅇ40세 이하인 경우 소유 규모에 무관 3. 지원방법 ■ 농지매매 ㅇ부재지주나 은퇴농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2항의 지원대상자에게 매도함. ㅇ지원조건 - 평당 35천원은 융자지원, 초과금은 자부담 - 연리 1%, 상환기간은 11~30년 ■ 농지임대차 ㅇ임대차기간 : 5년 ~ 10년 ㅇ임대차료 : 공사와 당사자간 합의 결정 더보기
경영회생지원사업 - 농가부채로 어려울 때 경영회생지원사업 자연재해,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경영회생을 지원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및 환매권 보장 1. 지원대상 ㅇ금융기관,공공기관의 부채가 3천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농업 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%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% 이상인 농업인 ㅇ지원제외 - 76세 이상 - 상가, 2주택 소유, 농업외 소득이 50% 이상 2. 매입대상 ㅇ공부상 지목이 전,답,과수원인 농지 ㅇ농지에 부속된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시설 포함 3. 지원조건 ㅇ매입가격 : 감정평가금액 - 6만원/㎡ 초과 농지는 제외 ㅇ연간임대료 : 매입가격의 1% 이내 ㅇ임대기간 : 7년(3년 이내 연장 가능) ㅇ환매기간 : 임대기간 중..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