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규모화사업
전업농 등이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이 농지매매와 장기 임대차 지원
1. 대상농지
ㅇ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또는 밭
- 제주도는 밭기반정비사업 완료된 지역 농지
2. 지원대상
ㅇ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만 64세 이하
ㅇ경영규모가 논 1.5ha, 밭 1.0ha 이상인 자
ㅇ40세 이하인 경우 소유 규모에 무관
3. 지원방법
■ 농지매매
ㅇ부재지주나 은퇴농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2항의 지원대상자에게 매도함.
ㅇ지원조건
- 평당 35천원은 융자지원, 초과금은 자부담
- 연리 1%, 상환기간은 11~30년
■ 농지임대차
ㅇ임대차기간 : 5년 ~ 10년
ㅇ임대차료 : 공사와 당사자간 합의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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