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임대수탁사업
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울 때 농지은행에서 농사 임차자와 연결하여 임대
1. 대상농지
ㅇ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농지
2. 지원조건
ㅇ수탁기간 : 5년 이상
ㅇ임차료 : 농지연건 고려 지역 시세에 따라 협의
ㅇ임차인 선정
-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
- 귀농인, 전업농, 후계농업경영인 등
ㅇ임차료 지급
- 매년 약정 임차료에서 수수료 공제 지급
- 수수료는 임차료의 5%
3. 혜택
ㅇ직접 자경 곤란한 농지도 계속 소유 가능
ㅇ재촌 및 자경하지 않아도 사업용토지 인정
(양도소득세 절감)
ㅇ고령의 은퇴 농업인에게는 경영이양보조금 추가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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