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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를 알자/제주의 농어촌

농지임대수탁사업 - 농사를 직접 짓지 못할 때

농지임대수탁사업

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울 때 농지은행에서 농사 임차자와 연결하여 임대

 

1. 대상농지

ㅇ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농지

 

2. 지원조건

ㅇ수탁기간 : 5년 이상

ㅇ임차료 : 농지연건 고려 지역 시세에 따라 협의

ㅇ임차인 선정

   -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

   - 귀농인, 전업농, 후계농업경영인 등

ㅇ임차료 지급

   - 매년 약정 임차료에서 수수료 공제 지급

   - 수수료는 임차료의 5%

 

3. 혜택

ㅇ직접 자경 곤란한 농지도 계속 소유 가능

ㅇ재촌 및 자경하지 않아도 사업용토지 인정

  (양도소득세 절감)

ㅇ고령의 은퇴 농업인에게는 경영이양보조금 추가 지급